가입기간과 예치금은 다른 조건이다
청약 가점의 '가입기간' 항목은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별·평형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가입한 지 10년이 됐어도 예치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1순위가 안 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어 예치금 기준을 채워 두는 것이 가입기간을 쌓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점수가 쌓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납입 방식과 지역, 예치금 기준을 알아야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의 '가입기간' 항목은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별·평형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가입한 지 10년이 됐어도 예치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1순위가 안 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어 예치금 기준을 채워 두는 것이 가입기간을 쌓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납입 횟수나 금액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최대 17점)만 반영되므로, 여윳돈이 있다고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예치금 기준을 채우는 선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남는 돈은 다른 저축 수단에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급 물량의 일부는 가점 높은 순으로, 일부는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에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별도 요건과 물량이 있어 일반공급 가점과 경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된 뒤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므로, 청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DSR을 미리 가늠해 보면 당첨 이후 자금 계획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청약통장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어떤 주택을 노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앞에서 설명한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예치금 기준과 가입기간이 핵심입니다.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주로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금액(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이때는 한 달에 넣은 금액 중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까지 꾸준히 넣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월 인정 한도는 제도 개편으로 바뀐 적이 있으니 현재 기준을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즉 '많이 넣어도 소용없다'는 말은 민영주택 가점제에만 해당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합쳐 계산하고 만점은 84점입니다. 이 중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이라 비중이 가장 작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더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일찍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가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도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보면 내가 어느 항목에서 점수를 얻고 잃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으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두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들어도 이전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부족하다면 해지보다 납입액을 최소 수준으로 줄여 유지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또 일부 조건에서는 청약통장 담보 대출로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어 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구조로만 보고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